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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ntribution to Traditional IRA

지역California 아이디p**3056****
조회1,725 공감0 작성일3/20/2023 7:19:45 AM

나이는 68세 입니다. 작년 IRA에서 $150,000 를 인출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시 그 중 부부 법정한도인 $7,000 을 contribution 했는데,  income이 $129,000

이상이면 contribution 에 기인한 deductible 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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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23 12:54:05 PM

소득이 129,000 이상이면 contribution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0,000 인출로 인해 세금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많이 낼 경우 Installament payment을 신청해서 분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20/2023 8:46:17 AM
부부중 직장 은퇴 플랜이 있는 경우인데
MAGI 금액이 $129k 이상이라면 세금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2022-ira-contribution-and-deduction-limits-effect-of-modified-agi-on-deductible-contributions-if-you-are-covered-by-a-retirement-plan-at-work

부부 둘다 직장 은퇴 플랜이 없는 경우라면
MAGI 금액에 상관없이 contribution 한 금액 모두 공제 받고요.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2022-ira-contribution-and-deduction-limits-effect-of-modified-agi-on-deductible-contributions-if-you-are-not-covered-by-a-retirement-plan-at-work

한편 이미 너무 많이 인출한 금액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하여
되돌릴 수 있는 방법 (do-over on a traditional IRA distribution)은 없는지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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