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상속을 받으신분은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지만 외국인인 한국부모가 재산을 미국 영주권자분에게 상속했다면 외국인에게서 상속받은 정보를 영주권자는 보고하셔야합니다. 세금을 내시는건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 받고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미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있다면 한국화폐 가치 10억을 상속 받아 상속세 약 2억을 한국에서 납부하였다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요? (상속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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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상속을 받으신분은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지만 외국인인 한국부모가 재산을 미국 영주권자분에게 상속했다면 외국인에게서 상속받은 정보를 영주권자는 보고하셔야합니다. 세금을 내시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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