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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 국적자 해외계좌보고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o****
조회3,261 공감0 작성일3/20/2023 2:23:22 PM

안녕하세요.


65세가 넘은 복수 국적자가 미국에 거주하지않고 한국에 거주자로 계속 거주할때에 한국계좌에


있는 만불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해외계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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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23 9:15:54 PM

복수국적자 이시면 100% 미국 시민권자이시면서 100% 한국 시민권을 가지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 거주하시는 지에 상관 없이 2022년도 연중 미국외 모든 해외구좌의 합계가 $10,000 이상이시면 보고의 의무를 가지게 되십니다. 참고하실 점은 보고한다고 해서 내야하는 세금은 없지만 미보고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있습니다. FBAR의 경우 잔고의 50%  또는 $24,793(1/19/2023 기준)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20/2023 11:30:58 PM
네, 미시민권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에 년중 최대잔고가 $10,000불 이상이 있었다면 어디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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