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이시면 100% 미국 시민권자이시면서 100% 한국 시민권을 가지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 거주하시는 지에 상관 없이 2022년도 연중 미국외 모든 해외구좌의 합계가 $10,000 이상이시면 보고의 의무를 가지게 되십니다. 참고하실 점은 보고한다고 해서 내야하는 세금은 없지만 미보고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있습니다. FBAR의 경우 잔고의 50% 또는 $24,793(1/19/2023 기준)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