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1년이상의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되어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될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시에도, 영주권 포기의사를 의심할수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또는 신청하신후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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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