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입국금지유예 신청을 시민권자 기혼자녀 또한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이 나신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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