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받으신 Misdemeanor 가 Significant Misdemeanor 로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통과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의 수혜대상이 되실수 있을듯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형사법
best노인 학대 [유언장 위조/사기/의료윤리위반 - 의료 과실 등]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