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미국을 출국하는 것이 영주권도 유지되고 해외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첫번째 재입국 허가 만료일일 되기 전에 한번 더 입국하셔서 학교 재학 증명 서류와 함께 재입국 허가서의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4년을 넘게되면 2년이 아니라 1년씩으로 해외 장기체류 기간이 줄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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