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시민권자 배우자 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과거 범죄기록을 공개하셔야 하며, 그에 관한 처벌이 다 끝났다는 것 또한 보여주셔야 하십니다. 본인의 과거 범죄관련 해당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