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가 아니시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내에서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체류연장 신청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설혹 아버님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본인을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