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날짜에 맞추어서 운전면허증이 끝나도, I-485 신청시 I-765 와 I-131 을 함께 신청하셨다면 취업허가서가 여권 만료까지는 나오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영주권이 나오신다면 영주권을 지참하시고 DMV 에 방문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업허가서를 지참하시고 DMV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곘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