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유예 신청이란, 승인이 거절될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격는다는 것을 증명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입국금지 유예신청이 본인의 취업이민에는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