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비자 신청시, 외국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국에서의 불법체류 기록은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할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시는 것 같으신데, 남편분의 신분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사료됩니다 (외국 신분증)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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