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신 남편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그 분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것은 큰 상관이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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