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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no5****
조회1,759 공감0 작성일6/1/2012 8:49:10 PM
현재 본인이 Primary가 되서 E2 비자 소지자입니다.
개인 사정상 먼저 귀국하고 배우자( 역시 E2비자 소지)가 남아서 사업을 할 경우 이것이 가능한가요?

1. 만일 변경사항을 이민국에 신고 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소요됨니까?
2. 비자는 금년 9월에 만기되고( 부부 공통) I94는 1년 후 만기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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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2 9:10: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변경하실려면 이민국에 주신청자를 부인으로 변경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시면 되고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부부가 함께나가서 다시 E-2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내에서 변경하실려면 일반으로 진행할경우 2~3개월정도 걸리고 특급서비스로 진행할경우 한달이내에 결과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2 9:43:27 PM
현재 본인이 Primary가 되서 E2 비자 소지자입니다.
개인 사정상 먼저 귀국하고 배우자( 역시 E2비자 소지)가 남아서 사업을 할 경우 이것이 가능한가요?

1. 만일 변경사항을 이민국에 신고 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소요됨니까?
2. 비자는 금년 9월에 만기되고( 부부 공통) I94는 1년 후 만기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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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투자명의를 바꾸는 경우에도 부부간 사업매매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 증여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미국내 진행시 일반의 경우 약 3개월, 급행진행시 2주가 소요됩니다. 요즘, 일반진행시 I-129의 접수증을 받는 것 조차 2개월 가깝게 소요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급행진행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 정확히 한 달 후 인터뷰를 하고 2-3일내에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비자를 받은 경우, 벤쿠버 등 인접국의 미국대사관에서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현재 I94의 잔여기간과 관련없이 미국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미국대사관에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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