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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한 사람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l**390****
조회1,186 공감0 작성일5/31/2012 6:21:27 PM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모은 재산의 가치가 한국에 올 때 보다 3배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업을 시작할때 론으로 샀던 것이 지금은 다 갚았고 팔면 한국에서 받아도 되는 금액이됩니다.
매상은 조금씩 올랐고 종업원도 계속해서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부쳐올 자본은 거의 없는 셈인데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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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2 6:36: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미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조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과거 E-2 신분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심사 시에는 모든 서류 검토가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며 미이민국에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으므로 세금보고서등의 자료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2 7:05:48 PM
미국내 e2사업체를 통한 수익금을 e2 또는 eb5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급여, 배당 등을 통해 개인소득화가 되어있으면 됩니다. 자금의 소재는 미국에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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