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미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조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과거 E-2 신분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심사 시에는 모든 서류 검토가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며 미이민국에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으므로 세금보고서등의 자료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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