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중 인터넷 비지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g**210****
조회1,974 공감0 작성일5/31/2012 11:38:40 AM

안녕하세요,
최근 대학교를 졸업하고 OPT중 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 OPT일때 웹싸이트를 만들어서 물건 판매가 가능한가요?

2. 아니면 OPT 끝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H1 VISA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H1 Visa 일때는 가능 하지요?

2. H1 VISA 일때는 리세일러 펄밋과 회사 오픈이 가능하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2 12:08:0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OPT 기간 중에 반드시 한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웹싸이트 구축과 세일즈가 전공과 연관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H-1B는 승인된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개인 사업 운영은 안됩니다.

3. 2번과 비슷한 답변입니다만, H-1B 신분하에서 투자 활동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