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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adrea****
조회3,507 공감0 작성일5/30/2012 9:18:23 PM
E-2비자 요건중 반드시 귀국의사가 증명되어야 한다는데, 그 증거로 한국에 집등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집과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E-2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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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2 9:46: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로 투자가 완전히 종결될경우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조건을 받는 비자 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유리한것은 사실이지만 필수적인것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귀국의사 증명으로는 가족관계나 재산관계,직장관계등으로 증명할수있지만 미국 판례법에 근거하여 이민의도가 있어도 다른부분을 잘 준비하시면 E-2비자를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험있는 변호사라면 그런문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2 10:58:22 PM
E2비자신청시 비이민의사의 입증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한국내 재산이나 연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국가의 대사관에서는 비이민의사의 의향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만,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이러한 별도서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편, 영주권신청중이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E2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명문회되어 있으므로, 비이민의사의 입증과 관련해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2 4:51:56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2 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비이민의도를 입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집과 사업을 모두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투자을 신청하셔도 무난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 및 발전시키는한 비자를 계속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5/31/2012 12:32:23 PM
아래 이경원 변호사께서 잘 정리해 주셨군요. E2는 특별한 귀국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비자와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는 E2의 법적 요구사항을 잘 아셔야 하는데, 이를 전문으로 트레이닝한 변호사들도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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