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로 투자가 완전히 종결될경우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조건을 받는 비자 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유리한것은 사실이지만 필수적인것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귀국의사 증명으로는 가족관계나 재산관계,직장관계등으로 증명할수있지만 미국 판례법에 근거하여 이민의도가 있어도 다른부분을 잘 준비하시면 E-2비자를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험있는 변호사라면 그런문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