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이직으로 신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시점까지 이전 신분을 잘 유지하신 경우에만 미국 내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이 승인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의 신분 연장은 거절되고 반드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라는 조건으로 승인이 된 경우는, 대부분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정확한 사유나 정도에 따라 비자를 취득하실 수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담당변호사님과 자세한 대처방안에 대해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