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경우 유효한 E-2비자와 유효한 I-94를 소지하고 입국심사를하게되면 전혀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E-2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오면 보편적으로 이민국 직원이 I-94에 2년의 체류기간을 다시 찍어 주는데 이경우는 I-94를 반납했을경우이고 항공기를 이용했을겨우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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