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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 진행가능성 여부에 관해서...

지역Georgia 아이디t**z6****
조회1,791 공감0 작성일5/26/2012 12:25:21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F2 자격으로 체류중이고, 현재는 선교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받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중입니다.

종교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꾸고 싶은데..
스폰서가 되어주는 선교교회가 이전에 실사를 받은 기록은 없고, 교회라고는 하지만 성도들을 두고 목회하기보다는 선교 사업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전도사로 근무(무보수)한지 약 1년정도 되었는데..

그리고 약 2년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 선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제경우에 선교회 담당 사역자(전도사)로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저를 포함 5인 가족의 신분 변경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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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2 1:49: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모든 이민업무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비자 (R-1) 나 종교 이민 (EB-4)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의무적 실사 조사(Mandatory on-site inspection)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 실사 조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으며 또한 초청하는 종교 단체의 비 영리단체 여부와 재정상 능력을 매우 강도 높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비자를 신청하는 종교 단체나 신청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되는 사유중 가장 많은 사유는 교회의 재정능력 부분입니다.

교회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 공인 회계사가 감사를 한 재정 보고서, 그리고 과거부터 받아온 사례비 자료입니다.

귀하의경우 위의 세가지 모두 종교비자를 받는데 선교단체가 재정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종교비자 보다는 대학전공이 신학이나 선교관련이라면 H-1B를 신청하시는게 보다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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