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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께.h-1b 신분변경후(미국내)한국대사관에가서 h-1b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271 공감0 작성일5/25/2012 11:45:39 PM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다시 문의드리는 것은
1.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뷰 예약을 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후 얼마 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그러니까 대략 얼마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지

2. 서류를 준비해 갈려면 이 곳에서 h-1b 승인 받아 준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지 그러면 그 준비해 준 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지요?(얼마정도인지 궁금,만약이라면 )
아니면 준비해 주겠금 되는 것인지요?(변호사사무실 쪽에서요.)

3.그리고 인터뷰는 어려운 것인지 왜냐면 지금 현재 엄마를 통해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21세이상 으로 1-130을 신청중이고 부모님은 이 곳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현재 있으며 한국에는 조모님과 그 외 친척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적절하면 비자는 주겠금 되는 것인지요?

학생비자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h-1b는 주겠금 되어 있다고 들었는 데 사실인지요?

4.한국방문시 혹시 인터뷰 그런 문제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 될 수도 있는 지..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로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시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처리할 때 본인은 한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것일 것이고요.
답변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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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2 7:25: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후 일주일내에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받는것은 별도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H-1B청원서(I-129) 담당 변호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는 요구할수 있습니다.

H-1B비자는 이민의도가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가족이민이 진행중이라도 비자 받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어떤 비자든 인터뷰에서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H-1B 청원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시면 비자 받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 비용은 2,000불 입니다. 인터뷰 예약후 일정에 맞추어서 한국에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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