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변호사님께.h-1b 신분변경후(미국내)한국대사관에가서 h-1b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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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5/2012 11:45:39 PM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다시 문의드리는 것은
1.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뷰 예약을 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후 얼마 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그러니까 대략 얼마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지
2. 서류를 준비해 갈려면 이 곳에서 h-1b 승인 받아 준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지 그러면 그 준비해 준 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지요?(얼마정도인지 궁금,만약이라면 )
아니면 준비해 주겠금 되는 것인지요?(변호사사무실 쪽에서요.)
3.그리고 인터뷰는 어려운 것인지 왜냐면 지금 현재 엄마를 통해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21세이상 으로 1-130을 신청중이고 부모님은 이 곳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현재 있으며 한국에는 조모님과 그 외 친척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적절하면 비자는 주겠금 되는 것인지요?
학생비자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h-1b는 주겠금 되어 있다고 들었는 데 사실인지요?
4.한국방문시 혹시 인터뷰 그런 문제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 될 수도 있는 지..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로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시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처리할 때 본인은 한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것일 것이고요.
답변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