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8 10:52:32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서류준비 중 본인의 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본인의 재정 보증할 지난 3 년치 세금 보고서, 부모님의 건강진단서 및 사진 등 입니다.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ja**** 님 답변 답변일 2/13/2018 11:58:56 AM 답변에 감사합니다.이런경우 가족이민 몇순위에 해당이 돼나요?다시 감사드립니다... 김선애 변호사님...^^
net**** 님 답변 답변일 2/13/2018 2:49:12 PM 시민권자의 부모는 0순위 입니다. 부모님이 불법체류가 된 경우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부모님 영주권 서류준비 서두르셔야 할 듯 보입니다. 현 행정부에서는 부모님초청 영주권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하겠지만 현행정부의 프로포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부모님 영주권 신청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번달 안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53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87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85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