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에 문제가 발행할수 있을까요.?
지역Texas
아이디k**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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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2018 11:34:43 AM
2018년 1월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의 스폰서로 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 6월달과 7월달에 와이프와 아이가 한국방문을 예정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악화문제)
문제는 병원에서 2달동안의 휴가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한국을 다녀온후 다시 병원에 재취업하는 방법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후에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재 취업하는 직장은 같은 회사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데 혹 같은직장이 어렵다면
다른 병원으로의 취업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