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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진행 전 결혼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oung847****
조회2,720 공감0 작성일3/28/2021 6:24:10 PM

안녕하세요? eb3진행 중 입니다. I-485가 들어가기 전 결혼을 하면 배우자도 defendent로 들어가서 함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결혼을 생각해오던 사람이 있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1. 사람들 마다 말이 다른데,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들어가는것이 아닌 취업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영주권을 받는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10년짜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사람은 그래도 배우자는 결혼으로 받는 것 이기 때문에 2년 임시영주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 것 인가요? 배우자도 저와 같이 10년짜리를 받는 것 인가요? 혼인신고 전이긴 하지만 이미 같이산지 2년되었습니다.


2. I-485 들어가기 전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기간이 짧아 이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같이 산지 2년이 넘었고, 1년 같이 산 후에 2년째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숙소를 제공해 주어(타운하우스) 거기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숙소제공을 받은거라 리스계약서는 안썼습니다. 방이 여러개라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따로 사장님께 얘기하고 리스계약서를 써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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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7:48:11 AM

1. 두분 다  동시에 10년 짜리 받습니다. 

2. 문제 될것 없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21 8:18:23 AM

1. 취업영주권자의 배우자도 "취업"영주권 즉,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진정한 부부'라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i-485가 접수된 이후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결혼하시는 사람들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21 12:34:59 PM

안녕하세요


(1) 배우자분과 함께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결혼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21 6:11:4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사람들 마다 말이 다른데,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들어가는것이 아닌 취업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영주권을 받는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10년짜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사람은 그래도 배우자는 결혼으로 받는 것 이기 때문에 2년 임시영주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 것 인가요? 배우자도 저와 같이 10년짜리를 받는 것 인가요? 혼인신고 전이긴 하지만 이미 같이산지 2년되었습니다.

(답변) 이 질문은 의견이 갈릴만한 이슈가 아닙니다. 답이 분명합니다. 

질문자 님은 취업영주권 신청인의 동반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주신청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존재 (pre-existing)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본인과의 사이에 pre-existing marriage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본인은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정식영주권의 대상이 되며 10년짜리 영주권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2) I-485 들어가기 전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기간이 짧아 이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같이 산지 2년이 넘었고, 1년 같이 산 후에 2년째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숙소를 제공해 주어(타운하우스) 거기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숙소제공을 받은거라 리스계약서는 안썼습니다. 방이 여러개라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따로 사장님께 얘기하고 리스계약서를 써둬야 할까요? 

(답변) 혼인을 하기전에 동거한 기록에 대해서는 꼼꼼히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준비하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두분 사이에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이전에 이미 상당기간의 동거기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취지입니다. 차후에 이민국 심사관이 동거기간의 정확한 입증을 위해 어느정도의 디테일까지 요구할지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서류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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