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 서류는 '번역'만 하시고, '인증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들은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증명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 Perm이 승인이 되어서 이민국과정을 준비중입니다.
변호사님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찾아보니 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인증까지 거쳐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1-1) 그러면 국내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2. 미국에서 증명서들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가족관계 서류는 '번역'만 하시고, '인증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들은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증명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공증,아포스티유 절차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번역 과 Certificate of Translation 절차까지만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제출은 사본만으로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공인인증기관 서류들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