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바꿀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이 될 수 있으므로 (직업을 못바꾸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라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얼마든지 직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만, NIW로 영주권을 받으실 때 그 의도 및 과정이 진정하였다는 것은, 시민권 심사관이 물어오면, 인터뷰에서 보여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당 고용주 혹은 그 분야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갱신시에 이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