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1 및 기타 취업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사람들은 2차 심사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제출했던 임금, 근무지 및 수행업무들에 대해 자세히 질문할 수 있고, 또한 직장에 전화를 하여 취업비자보유자가 얘기한 내용과 대조를 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여 근무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비자신청시 신고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추방 또는 비자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CBP는 이와 별도로 1998년이후 유죄판결(post-1998 conviction)을 받은 바 있는 영주권자의 재입국시 억류조치(detention)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Notice to Appear (NTA)을 입국심사실에서 발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Deferred Inspection 즉 우선 입국후 추후재조사하는 절차도 병행하여 실행될 수 있으나, 일단 입국한 사람들이 절차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런 CBP의 방침에 대해서는 이민변호사협회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complaint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조건해지(I-751)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후 미국으로 재입국시 조건해지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2차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CBP가 조건해지신청서의 내용을 일일히 확인하지는 못할 것 같으나, 신청서접수자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이므로, 여행시 관련서류를 꼼꼼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차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된 2차심사의 경우 TRIP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차별적 또는 모욕적 취급등의 불만사항에 대해 Customer Service Center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BP사무실에 비치된 Comment Card를 작성하여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Complaint접수와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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