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시민권을 딸적에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8세 되면 그냥 이민국에 가서 선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sd****님 답변답변일6/1/2011 4:03:27 PM
이미 자녀는 부모에 의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옛 이름으로. 그러나 시민권증서를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법원에 이름변경신청을 하셔서(비용이나 소요기간은 주마다 다름) 그 증명서와 함께 자녀 시민권증서 신청서류(N-600)를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된 이름을 물론 기록해야겠지요. 시민권증서 발급기간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