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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상실신고

지역North Dakota 아이디g**dok****
조회2,005 공감0 작성일2/26/2011 7:44: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받은 후에 국적상실 신고를 영사관에 해야 한다고 하지요?
만일 이것을 하지않으면 어쩐 불이익이 있나요?
제 경우는 영사관이 멀리 있고 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하면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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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3/2/2011 10:15:01 PM
국적상실 신고는 급히 않해도 상관 없습니다.
미국에 계속 살고 한국에 나갈 일이 별로 없으면 급할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사실 국적 상실 신고는 시민권 획득 후 바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여권이 만기될 때까지 가만이 있기도 합니다.

출입국 시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데 문제는 없고
소셜사무소에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l**sd**** 님 답변 답변일 6/1/2011 4:11:21 PM
국적 상실 신고는 시민권자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은 국적상실신고서를 영사관에 직접 출두하여 신고하면
한국 법무부에서 22세 이전까지 한국국적 상실 혹은 보유를 질문하는 공식적인 편지를 받습니다.
그때 국적 포기 혹은 이중 국적을 보유하면 됩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오는 불이익은 영사관에 직접 물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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