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 즉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하며, 그 기간중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밖에서의 체류가 6개월 미만이 아닌,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었다면,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들을 보여줘야 하며, 특히 따님의 경우처럼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었더라도 약 2년간을 미국 밖에서 체류하였다면, 다시 새로 count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따님의 경우처럼 선교사로서 활동하신 경우에는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선교활동을 위해서 오랜 기간 미국 밖에서 있어야 하는 경우, N-470 신청을 통하여 미국밖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미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