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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아동의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ehlee7****
조회1,789 공감0 작성일2/14/2011 12:04:39 PM
안녕하세요.
제 아들아이는 자폐판정을 받아 현재 리저널 센터에 연결되어있고 스페셜클래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학년 입니다. 이제 곧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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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1 2:15:16 PM
시민권 취득 자격이 생길 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등의 전문 의료진에게 N-648, 장애인 웨이버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거주 요건 등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시험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는, 아드님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영주권자인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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