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체류는 (연속) 6개월 이상의 체류입니다.
2. 2019년 10월에 re-entry permit으로 1년이상 장기 체류 후 귀국하셨다면, 2023년 10월 즉,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난날부터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건강항 문제가 생겨서 급히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 합니다.
영주권은 2015년에 받았는 데 사정이 있어 re-entry permit을 2번 받고 계속 한국에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미국에 들어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1) 4월 25일 한국으로 출발하려 하는 데 어느 정도 체류해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어떤 분은 3개월 이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6개월 이내라고 하셔서요...
(병원치료 기간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2) 시민권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요? 영주권 받은 후 5년후 3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4년 9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다는 것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데 돌아오는 날짜때문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체류는 (연속) 6개월 이상의 체류입니다.
2. 2019년 10월에 re-entry permit으로 1년이상 장기 체류 후 귀국하셨다면, 2023년 10월 즉,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난날부터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6개월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외에 장기체류후 입국하신후부터 4년이 지나셔야 신청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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