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6:25:07 AM 일단은 망가뜨리는 것 사진으로 찍어야합니다..그게 증거로 남으니까요..계속 미루면 님의 보험에 전화해서 차랑수리 중 맘가뜨리는 것 대해서 상대방 (가게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상대로 수 할수도 있습니다)보험으로 처리되는 지 물어보고 -아니면 사진을 증거로 경찰서에 가서 리포터 작성하면 됩니다.. 계속 안해주겠다하면 스몰클라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증거사진 여러장 가지는 게 유리합니다.괜히 싸우느니 그냥 법대로 하는 게 졸을 듯 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55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7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