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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업하지 않는 동안의 세무사 자격증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28****
조회6,435 공감0 작성일1/30/2008 9:30:24 PM
미국 공인 세무사(EA) 자격증을 취득하고, IRS에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개업은 하지않고 개인 사정상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3년간 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를 지급하여
매년 받고, 2007년에 면허증도 IRS에 수수료 지불하고 갱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미국에서 실제 개업은 어려울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몰라서 EA
면허증은 유지 시키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도 매년 세무사 자격증 갱신에 필요한 교육 credit을 취득해야 하는지요?
즉, 사정상 EA 세무사 개업 하지않고 있지만, EA 세무사 자격증을 유지할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절차, 방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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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1/30/2008 11:40:51 PM
보수 교육을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갱신신청서가 오면 그것을 작성재출하면 자격은유지됩니다.
가장 경제적이라기보단 이 방법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Circular230의 규정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즉, Inactive retirement status 신청하시면 되는거죠.

(l) Inactive retirement status. An individual who no longer practices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may request being placed in
an inactive status at any time and such individual will be placed in
an inactive retirement status. The individual will be ineligible to practice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Such individual must file a
timely application for renewal of enrollment at each applicable renewal
or enrollment period as provided in this section. An individual who is
placed in an inactive retirement status may be reinstated to an
active enrollment status by filing an application for renewal of enrollment
and providing evidence of the completion of the required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hours for the enrollment cycle. Inactive
retirement status is not available to an individual who is subject of
a disciplinary matter in the Office of Director of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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