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 뱅크럽시를 파일하고,
2. 법원의 명령에 의해 부채가 탕감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탕감받은 부채는 양식 982를 작성해서 소득신고때 첨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나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