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분의 불법체류기록이 18세 이후부터 생긴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이시므로,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시므로,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셔서 승인나지 않으시면, 10년 이후 가족 초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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