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었을지라도, 학교를 재학중이시라면, I-20 가 살아있고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며, 한국에 귀국하셔서 종교비자를 받아오시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면, 한국 귀국후 미국재입국시, 새로운 종교비자를 받아 오셔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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