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가족이민이 어려우시다면, 스폰서 업체를 구하여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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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