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일을 하셨다면, 일을 하신 것에 대하여서 임금지불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셨거나 하루에 8시간 일을 하셨다면, 오버타임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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