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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투자 비자 E-2비자 관련

지역Oregon 아이디p**asso****
조회2,350 공감0 작성일6/8/2012 10:47:24 AM
다니던 직장에 유학휴직을 하고 미국에 학생비자로 들어왔었지만
지금은 아이들 문제로 E-2비자로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무었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일단은 작은 아시안 마켓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마켓인수 비용은 8만8천불 정도입니다.
마켓을 인수한후 인테리어도 새로해야할것 같고, 냉장고며 뭐 집기류 같은것도
많이 새로 사야 할것같고 인벤토리도 더 많이 넣어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드는 부대 비용도 투자비자의 비용에 들어가는지요?
먼저 마켓계약을 하고나서 비자 신청을 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은 어느시기에 하는건가요?
변호사는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일을 처리해 주는거지요?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요. 직장만 다니다가
사업을 하려하니 아는게 전무 해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작은 타운이라 변호사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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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2 11:04:06 AM
사업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도 투자비용에 포함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간단한 내용이라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준비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2 3:57:18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 인지 신분 변경인지 알아야 합니다.

E-2 신분 변경은 미국내에서 할 수 있지만 여행을 할 경우 신분이 없어 짐니다.

1. 투자된 모든비용은 E-2 투자비 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추가 됩니다.)

2.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시어 자문을 받으시는것이 시간과 시행 착오를 없앨 수
있습니다.

3. 사업 계획은 비자 신청의 경우 필수 이나, 신분 변경의 경우는 필수는
아님니다.

4.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어느지역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우편으로 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5. E-2 신분변경의 경우 에서 제일 중요 한 것은 자금출처 투자 내역 입니다.

5. E-2 의 처음 승인은 비교적 쉽습니다. 갱신시에 주의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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