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따를 때,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학생비자가 있으신 것이 아니고 학생신분만 있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변경된 신분은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소멸하기 때문에, 학업을 위해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H-1의 신분으로 변경을 한 뒤, 취업목적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H-1에 해당되는 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