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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 비자발급 받을 수 있나요?

지역Oregon 아이디s**erna****
조회1,255 공감0 작성일6/6/2012 4:55:39 PM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미국 유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F1신분으로 올해 말까지 I-20를 받아 놓은 상황이며,
와이프와 아이들(초,중,고등학생)은 F2로 제 밑에 dependent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현지에 작은 사업체 하나를 인수할
예정에 있고, 이에 따라 아내 명의로 E2 신분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셋은 아내 밑으로 E2동반가족으로 변경할 예정이구요.

제 경우 올 말에 F1신분을 종료하고 한국에 귀국했다가 약 2년 정도 후에
한국일을 정리하고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아내와 E2사업체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어떤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E2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문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E2동반비자로 신분 변경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 아내와 아이들은 E2로 신분변경되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비자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한국에 갔다 2년 후 미국으로 들어올때 비자발급이 안되거나
입국 거절당한다면 아내와 아이들만 미국에 남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저는 이미 한국에 있는 직장도 퇴직한 후가 되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2년간의 한국 귀국을 고민 중에 있답니다.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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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2 6:15:34 PM
언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주신청자가되어 E-2로 신분변경후 동반배우자가 혼자 한국에서 E-2 동반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신청자와 함께 신청하거나 주신청자가 비자를 받고 후에 동반비자를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가족이 모두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에 방문비자등 비이민비자를 받는것은 귀하의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서 미국내 E-2 신분변경을 할것인지 한국에서 E-2를 받을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를 정하셔서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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