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여행비자로 미국에 한번 입국한후 1개월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3개월 무비자 여행비자가 만료되기전 다시 들어올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8/2012 9:56:56 AM
무비자로 입국시 심사사항은 방문목적이 정당한가 입니다. 단 하루만 한국에 있다 다시 입국하여도, 입국목적이 분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준비를 위해 무비자로 입국하여 사업체물색을 했다가, I-94상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였다 다시 입국하는 경우, 사업체물색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 입국목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asi****님 답변답변일6/6/2012 4:31:01 PM
일단 용어의 혼동을 바로 잡으세요. 무비자 여행비자가 뭡니까? 무비자는 비자가 없는 것인데, 비자없는 여행비자라니?...
허가받은 3개월 이내에 출국하셔야 하며, 다시 1개월이든 언제든 무비자로 다시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도 다시 3개월도장 찍어줍니다.
asi****님 답변답변일6/6/2012 4:37:44 PM
입국시 찍어주는 3개월 도장은 비자가 아닙니다. 체류허가 기간이고요, 3개월채우기 전에라도 나가면 끝나는 거고,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실때는 새로운 3개월을 받습니다.
b**ddl****님 답변답변일6/6/2012 6:33:36 PM
여행비자는 미국에 입국해서 3개월 이상을 채류해야 할 때 대사관에 목적을 이야기하면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여행비자를 줍니다. 그러면 무비자와 같이 3개월 내에 반드시 출국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기간동안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여행비자없이 무비자로 하는 것이 더 편하지요.
asi****님 답변답변일6/6/2012 6:54:03 PM
강남콩님의 말은 쪼금 틀립니다. 비자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허가기간(도장)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관광/방문비자(b1/b2)는 비자기간이 10년이지만, 비자기간동안 체류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국시 i-94에 받은 체류허가기간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기간 10년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광은 6개월/ 방문은 3개월 도장 찍어줍니다.
asi****님 답변답변일6/6/2012 6:57:11 PM
무비자 관광비자란 존재하지 않는 말이고 무비자는 유효기간 2년/ 체류허가는 3개월이고 관광비자는 유효기간 10년/ 체류허가는 6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