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유진 변호사님 학생비자 신청 질문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i**bel33****
조회767 공감0 작성일6/6/2012 3:20:52 PM
안녕하세요. 미성년에 오버스테이한적이 있는데i-20받아 비자을 신청합니다.
아빠가 재정 보증인인데 학비보다 만불정도 더 많이 재정 증명 준비했고 아빠도
국내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엄마가 비자 체인지 과정
거절되는 바람에 오버 스테이로 지금 미국에 계신데 혹시 제 비자 받을때 그게
문제 되거나 엄마의 비자 상태을 제가 기입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말씀 전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2 6:08: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 신청서에 가족의 미국 체류관계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머니 불법체류 문제가 학생비자 승인에 영향이 있는거슨 사실이지만 다른 서류들을 잘 준비하면 비자 취득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보다는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심사영사를 설득할수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