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개인 E-2 비자 연장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첫째가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입니다. 일단 E-2 비자 발급 후 사업체가 2년정도 실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사업체의 수익성은 E-2 투자자가 사업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데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급여와 배당금으로 투자자의 E-2 수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하게 보는게 미국 사업체에서 고용하는 직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란 세금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직원을 말하며 투자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원을 뜻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비이민신분자도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규모가 큰 사업체인 경우에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을 증명하는 방법은 W-2 양식, Form 941, 그리고 I-9 양식 등이 있습니다. 연장에 대비해서 담당 변호사,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