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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d103****
조회4,602 공감0 작성일6/6/2012 11:10:31 AM
안녕하세요.

제가 올 초(3월 정도)에 e2비자를 미국에서 승인 받았습니다.(2년짜리)

e2갱신 시 세금보고와 종업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었구요.

그런데 제가 비즈지스를 3개월 정도 해 보니

수익은 괜찮은데요... 아무리해도 사업특성상 종업원을 두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e2 비자 갱신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떤 분은 종업원이 없어도 세금보고가 좋으면 갱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비롯해 전문가 또는 경험하신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1. 종업원을 두지 않고도 e2비자 갱신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세금보고 한도라든가..등등)

3. 1) 가능하지 않다면 종업원을 e2비자 승인 받은 후로부터 최소 몇개월 이내에 종업원을 써야 갱신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그리고 종업원 고용 시 꼭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혹시 영주권없이 쇼설과 워크퍼밋만 있는 사람은 종업원으로 두면 안 되나요?

3) 종업원 고용 시 최소 미니멈 월급이 월 얼마 이상이어야 갱신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비즈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e2갱신하는데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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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2 1:04: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개인 E-2 비자 연장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첫째가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입니다. 일단 E-2 비자 발급 후 사업체가 2년정도 실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사업체의 수익성은 E-2 투자자가 사업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데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급여와 배당금으로 투자자의 E-2 수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하게 보는게 미국 사업체에서 고용하는 직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란 세금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직원을 말하며 투자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원을 뜻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비이민신분자도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규모가 큰 사업체인 경우에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을 증명하는 방법은 W-2 양식, Form 941, 그리고 I-9 양식 등이 있습니다. 연장에 대비해서 담당 변호사,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2 2:31:14 PM
E2에 있어 수익성이라 흔히 말하여지는 것은 marginality이고 profitability가 아닙니다. 이 marginality는 투자사업체를 통해 투자자의 생계유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소득발생이 향후 5년내에 달성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과거보다는 E2신분의 취득후 5년내에 실현가능함을 입증하면 됩니다.

E2에 관하여 잘못 알려진 내용중의 하나가 직원고용에 관한 것입니다. 직원고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고용 등을 통한 미국경제에의 기여는 위의 가족생계유지이상의 소득발생이 5년이내에 가능하지 않을 경우 대안(alternative)으로 입증함으로써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혼동하여, 잘못 결정을 한 어느 대사관의 영사의 조치에 대해 이민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담당영사에게 주의조치를 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 때, 예로 들은 것이 미국내 많은 기업체가 적자상태이지만 고용유지를 통해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E2사업체도 아직 적자상태이지만 직원고용을 통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고용시 어떤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고 "significant economic impact"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여러 문헌들에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고용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고, 실무상 part-time 몇 명의 고용을 통해서도 문제없어 왔습니다.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6/6/2012 3:03:05 PM
지난 2005년도에 미국에 들어와 E2로 바꾼 후 지금까지 총 3번 이투비자를 갱신한 사람입니다.

제 경우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이신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좋다면 종업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투갱신 시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투신청자와 직계가족이 충분히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것만 충족시킨다면 제 경험상

이투비자 갱신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 수익이 적더라도 한국내에 부동산이나 은행잔고 등이 많아 비즈니스 적자시 충분히 한국에서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투비자 갱신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kwy**** 님 답변 답변일 6/6/2012 3:10:03 PM
김현님께서 올리신 글에 한 가지만 부언합니다.
E2사업체 밖에서의 소득은 E2심사시 감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본국의 임대료수입 등이 수익성의 판단시 반영되기도 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소득만을 기준으로 E2의 marginality가 계산됩니다. 이와 관련된 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이경원 변호사 올림
m**d103**** 님 답변 답변일 6/6/2012 7:05:50 PM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궁금사항이 생겨 하나 더 여쭈어봅니다.
저희는 아이들(5살,3살) 2명 포함 4인가족입니다. 그럼 생계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민국에서 판단기준)이라면 얼마을 의미하는지요?

아님 저희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금액(현재 살고 있는 집렌트비, 유틸비, 교육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김현님 말씀처럼 종업원 고용없이 생계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라고 판단되면 비자갱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반가운 정보이구요...

근데 그 생계유지 금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kwy**** 님 답변 답변일 6/6/2012 8:10:44 PM
무엇을 소득으로 보느냐, 어느 정도의 소득을 필요하냐에 관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세금보고상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감가상각된 비용을 환입시켜 조정순이익을 소득의 계산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상 적자로 되어 있는 사업체도 E2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득이 계산된 후 한계수입(marginality)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은 지역별로 survey자료를 통해 그 충분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소득이 있으면 좋겠지만, 경기가 어려운데 잘못된 자문을 받아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없는 소득을 있는 것으로 세금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h**njoo8**** 님 답변 답변일 6/7/2012 11:27:50 AM
궁금합니다님...
저처럼 본인이 직접 이투비자갱신을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이경원 변호사님을 통해서 비자갱신이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투비자와 관련된 여러 변호사들의 답변을 보았지만
이경원 변호사님이 가장 전문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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