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4년제 대학 학위를 지닌 외국인 노동자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전문직종’이란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의 이론적과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한 직책으로 최소한 4년제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을 말합니다.
H-1B 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 고용주는 4년제 학위를 지닌 전문 인력이 회사에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외국인 신청자는 해당 분야가 요구하는 분야 또는 이와 매우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4년제 학위, 또는 4년제 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지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호사,요리사,미용사, 치과 기공사등의 직군은 미국에서 반드시 4년제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직업군이 아니기에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