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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와이프의 노동 허가서로 비지니스를 오픈할 수 있을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j**yongle****
조회1,424 공감0 작성일6/5/2012 3:19:24 PM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다 올려 봅니다.






전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 우선 순의 pd 가 2006년 12월 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도 나왔구요.






3년 정도 전에 제 와이프가 다른 한분과 같이 동업을 해서 비지니스를 오픈했습니다. 그 동업자가 메인이고 와이프가 vice 로 요.



경기가 나쁜데도 그런데로 잘 굴러 가고 있었구요.



그러는 도중에 올 초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옳겨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 보다가 와이프가 다른데로 가느니 자기 회사에 와서 도와 달라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생기 더라구여. 같이 동업하는 친구가 본인의 입지가 점점 좁아 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들어 갈때 그친구에게 길어야 2년 정도만 여기 회사에 있고 영주권이 나오면 나도 나름데로 사업을 할꺼다라구요, 근데도 점점 그말을 믿지를 못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더니 몇일 전에 자기가 회사를 close하겠답니다. 자기도 사장 한번 하고 싶나다 뭐라나. 여기서 이제 반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반 나누어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문제가 두가지가 생겨 버렸습니다. 첫번쩨는 제 와이프가 더이상 일을 하기 싫어 한다는 겁니다. 너무 일만 하다 보지 아주 지쳐서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일을 당분간 쉬고 싶다는 겁니다. 둘째는 제가 이회사에 취업 비자와 영주권이 들어 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 조건에서 동업자가 이때구나 하면서 현제 재고와 a/r 과 가지고 있는 현금 의 10% 줄테니 이거 먹고 떨어 져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 살려 놓고 자기가 재고 다가지고 운영 하면서 제가 영주권 받을 때까지 회사에서 계속해서 payroll 을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네요..



여기서 고수들에게 질문.



제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 해서 제가 그곳으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까요? --세로이 오픈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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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2 4:48: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이 접수되고 180일이상 되었다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LC와 I-140만 승인된 상태라면 배우자 회사로 취업이민 고용주 변경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스폰서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취업 영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 (Audit)를 받거나,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계약관계(Good-faith job offer)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가족초청자에게 요구하는 별도의 재정보증서(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Act)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j**ahn**** 님 답변 답변일 6/5/2012 4:41:52 PM
친인척은 스펀스가 되질않음니다 , 그분이 칼자루쥐고 있으니 잘 설득해보세요 , 한국사람동업 절대불가합니다

이왕 이런지사 다른방법 애써 찻지마시고 잘협상하십시요 , 괜히 영주권 받는것에 지장이 있을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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