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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접수후 Pending 상태에서 H4 신분인 자녀가 만21세가 된경우 신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
조회1,227 공감0 작성일6/5/2012 1:04:40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저는 H1b소지자로 지난 3월 8일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였고 현재까지 Pending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한 H4 신분인 딸아이가 서류 접수후 4월 17일에 만 21세가 되었고, 이번 해에 컬리지에 입합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 21세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의 중국인 변호사는 저의 딸아이의 신분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오다 6월 5일인 오늘에서야 정확한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자 적어 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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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2 1:19: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승인이 확실하다면 신분변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경우 불법신분이 됩니다. 이미 21세가 지났다면 지금으로서는 영주권이 문제없이 승인되길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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