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가 하나의 카드로 발급된것 입니다. 남편성으로 발급 받아도 재입국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시면 여행허가서가 나왔어도 해외여행은 영주권 취득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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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