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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I-797C,NOTICE OF A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k**gmoonha****
조회2,033 공감0 작성일6/1/2012 11:14:47 PM
안녕하세요!

H1B를 지난 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민국에서 편지가 보내왔습니다.

RECEIVED DATE:5-25-2012
NOTICE DATE:5-29-2012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했습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5월 25일 기준으로 15일인가요?아님 29일 기준으로 15일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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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2 11:42: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1,225의 추가 수수료로 미국 국토안보국(USCIS)은 청원을 승인, 기각, 또는 추가 근거자료 요구를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1,225를 환불 받게 됩니다.

급행 서비스는 국토안보국이 실제 청원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절차를 개시한 후 절차가 종결되는 날 결과를 통보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통보나 추가서류 요구를 발급하지 않으면 급행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며, 해당 케이스는 계속해서 심사 중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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